생활안정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군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공식 명칭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경상북도 청도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청도군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 조건
대상○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거주경상북도 청도군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우편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 신청기간 : 사망으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
구비 서류<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주민복지과/054-370-2176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거주
경상북도 청도군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우편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 신청기간 : 사망으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
구비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문의
주민복지과/054-370-217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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