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
공식 명칭농산물 택배비 지원 · 경상북도 청송군
상시 신청기타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 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농업경영체의 경우 반드시 경영주 명의로 청구하되, 경영체등록확인서 상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 - 일반 세대의 경우 반드시 세대주 명의로 청구하되,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세대별 주민등록표 확인) ○ 지원제외대상 - 증빙서에 품목, 발송자, 집하일자, 송장번호, 택배요금 등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 농산물 외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신청하는 경우 - 타 사업으로 택배비를 지원받거나 지원 예정인 품목 - 경영체(농가, 법인, 도‧소매업체 등)의 실적을 분할 신청하는 경우 - 사실상 동일한 세대가 세대를 분리하여 이중 신청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공표된 경우(농업경영체 및 세대원 포함) - 법인대표의 주소가 청송군이 아닌 경우 -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목적 외 사용 등)로 적발된 경우(보조금 환수 및 3년간 보조사업 제한) |
|---|---|
| 거주 | 경상북도 청송군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청구서, 택배거래내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구성원내역서(농업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읍면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생략 가능) |
| 구비 서류 | ○ 청구서, 택배거래내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구성원내역서(농업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읍면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생략 가능) |
| 문의 | 청송군청 유통정책과/054-870-6257 |
- 대상
- ○ 지원대상 : 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농업경영체의 경우 반드시 경영주 명의로 청구하되, 경영체등록확인서 상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 - 일반 세대의 경우 반드시 세대주 명의로 청구하되,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세대별 주민등록표 확인) ○ 지원제외대상 - 증빙서에 품목, 발송자, 집하일자, 송장번호, 택배요금 등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 농산물 외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신청하는 경우 - 타 사업으로 택배비를 지원받거나 지원 예정인 품목 - 경영체(농가, 법인, 도‧소매업체 등)의 실적을 분할 신청하는 경우 - 사실상 동일한 세대가 세대를 분리하여 이중 신청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공표된 경우(농업경영체 및 세대원 포함) - 법인대표의 주소가 청송군이 아닌 경우 -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목적 외 사용 등)로 적발된 경우(보조금 환수 및 3년간 보조사업 제한)
- 거주
- 경상북도 청송군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청구서, 택배거래내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구성원내역서(농업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읍면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생략 가능)
- 구비 서류
- ○ 청구서, 택배거래내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구성원내역서(농업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읍면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생략 가능)
- 문의
- 청송군청 유통정책과/054-870-625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관내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 지원대상 :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지원내용 :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거나 제공/증정하면서 지출한 농산물 택배비의 50% 지원
- 지원한도 : 농업경영체 및 세대 당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급기준 : 사업기간 중 발송 된 택배(착불 택배는 제외)
- 지급방법 : 청송사랑화폐로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농산물 택배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