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민 안전보험
공식 명칭영주시민 안전보험 · 경상북도 영주시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보험)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0만원 · 1,000만원 · 5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5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1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
|---|---|
| 거주 | 경상북도 영주시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
| 신청 방법 | 2024. 4. 18. 이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팩스접수 FAX. 0507-774-0662(영주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T.1522-3556) 2024. 4. 17. 이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1577-5939)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 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 |
- 대상
-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 거주
- 경상북도 영주시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 신청 방법
- 2024. 4. 18. 이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팩스접수 FAX. 0507-774-0662(영주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T.1522-3556) 2024. 4. 17. 이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1577-5939)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1522-3556 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1577-593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2026. 4. 18. ~ 2027. 4. 17. 보장항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시민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 시민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 2025. 4. 18. ~ 2026. 4. 17. 보장항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영주시민 안전보험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