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 경상북도 구미시
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만원 · 50만원 · 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
| 거주 | 경상북도 구미시 |
| 연령 | 30~4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2.31 |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 이행서약서[대표 신청인] - 지원신청서[대표 신청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부부 각각 작성]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근로기준 확인자] - 주민등록등본[부부 6개월이상 주소 동일시 대표 신청인만]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부부 주소 다를 경우 부부 각각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기준 확인자] - (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기준 확인자]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근로기준 확인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대표 신청인] - 신분증 사본[부부 각각 첨부] |
| 문의 | 구미시 노동복지과/054-480-6212 |
-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거주
- 경상북도 구미시
- 연령
- 30~4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2.31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 이행서약서[대표 신청인] - 지원신청서[대표 신청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부부 각각 작성]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근로기준 확인자] - 주민등록등본[부부 6개월이상 주소 동일시 대표 신청인만]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부부 주소 다를 경우 부부 각각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기준 확인자] - (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기준 확인자]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근로기준 확인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대표 신청인] - 신분증 사본[부부 각각 첨부]
- 문의
- 구미시 노동복지과/054-480-621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