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효행수당
공식 명칭효행수당 지급 · 경상북도 김천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
|---|---|
| 거주 | 경상북도 김천시 |
| 연령 | 7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 |
- 대상
-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 거주
- 경상북도 김천시
- 연령
- 7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효행수당 지급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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