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공식 명칭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경상북도 김천시

상시 신청이용권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5,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김천시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거주경상북도 김천시
연령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41) ⇒산부인과진료(보건소에서 발급된 쿠폰제시)⇒ 의료기관 검사비 보건소에 청구
구비 서류1.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2. 신분증
문의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
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거주
경상북도 김천시
연령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41) ⇒산부인과진료(보건소에서 발급된 쿠폰제시)⇒ 의료기관 검사비 보건소에 청구
구비 서류
1.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2. 신분증
문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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