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공식 명칭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경상북도 김천시
상시 신청이용권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5,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
|---|---|
| 거주 | 경상북도 김천시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41) ⇒산부인과진료(보건소에서 발급된 쿠폰제시)⇒ 의료기관 검사비 보건소에 청구 |
| 구비 서류 | 1.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2. 신분증 |
| 문의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 |
- 대상
-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 거주
- 경상북도 김천시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41) ⇒산부인과진료(보건소에서 발급된 쿠폰제시)⇒ 의료기관 검사비 보건소에 청구
- 구비 서류
- 1.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2. 신분증
- 문의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