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공식 명칭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 경상북도 경주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63,1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
|---|---|
| 거주 | 경상북도 경주시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 출산농어가 농작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와 증빙자료 |
| 문의 | 농업정책과/054-779-6996 |
- 대상
-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 거주
- 경상북도 경주시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 출산농어가 농작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와 증빙자료
- 문의
- 농업정책과/054-779-699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