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공식 명칭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 경상북도 포항시

상시 신청기타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포항시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신청 조건
대상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거주경상북도 포항시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문의어촌활력과/054-270-5534
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거주
경상북도 포항시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구비 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문의
어촌활력과/054-270-553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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