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공식 명칭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 경상북도 포항시
상시 신청기타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
|---|---|
| 거주 | 경상북도 포항시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
| 문의 | 어촌활력과/054-270-5534 |
- 대상
-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 거주
- 경상북도 포항시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 문의
- 어촌활력과/054-270-553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