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공식 명칭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보건복지부
사유 발생 후 신청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 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 40만원 · 10만원 · 35만원 · 4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
| 구비 서류 | -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대상
-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거주
- 전국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 구비 서류
- -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
-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선정 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