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공식 명칭장성군 군민안전보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신청 조건
대상지역 주민 모두
거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061-390-7018
대상
지역 주민 모두
거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061-390-701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1~10급)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100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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