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공식 명칭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공고 확인현물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00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2026. 1. ~ 3.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 구비 서류 |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
| 문의 |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 |
- 대상
-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2026. 1. ~ 3.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구비 서류
-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 문의
-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061-390-842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