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공식 명칭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매년 1·2월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0만원 · 800만원 · 2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 연령 | 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연초(1~2월)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
| 구비 서류 |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교육 이수확인증(수료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 재산세 납부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내역 포함) ○ 기타서류(견적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 문의 | 농촌지원과/061-450-4054 |
- 대상
-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연령
- 18~65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연초(1~2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 구비 서류
-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교육 이수확인증(수료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 재산세 납부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내역 포함) ○ 기타서류(견적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문의
- 농촌지원과/061-450-405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 당 1,000만원(군비 800만원, 자담 200만원) /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