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

공식 명칭농산물 택배비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올해 접수 종료 · 다음 접수는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0원 · 200,00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영암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 사업대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거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2024.05.01~2024.05.31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구비 서류<신청서류> 5.1. ~ 5.31. - 2024년 영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보조금 청구서류> 8월 사업량 확정 이후 - 사업완료 확인서 및 청구서 1부 - 청구인 통장 사본 1부 - 택배 배송 내역 1부
문의농축산유통과/061-470-2051
대상
○ 사업대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거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2024.05.01~2024.05.31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류> 5.1. ~ 5.31. - 2024년 영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보조금 청구서류> 8월 사업량 확정 이후 - 사업완료 확인서 및 청구서 1부 - 청구인 통장 사본 1부 - 택배 배송 내역 1부
문의
농축산유통과/061-470-205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업기간 : 2024. 1. 1. ~ 12. 15. ○ 신청기간 : 5. 1. ~ 5. 31. ○ 지원단가 : 건당 최대 2,000원 ○ 총사업비 : 200,000천원 (군비 100%) ○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농산물 택배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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