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공식 명칭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전입지원금 신청(신분증 지참) → 접수(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팀) → 지급(군) |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영암사랑카드 |
| 문의 | 인구청책팀/061-470-2080 |
- 대상
-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전입지원금 신청(신분증 지참) → 접수(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봉사팀) → 지급(군)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영암사랑카드
- 문의
- 인구청책팀/061-470-208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신청기간 : 연중 / 전입일 6개월부터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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