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공식 명칭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공고 확인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 신청 방법 |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선적증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
| 문의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
- 대상
-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어선검사 증서 사본 1부 선적증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 문의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