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공식 명칭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4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강진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신청 조건
대상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거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 강진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연락처 061-430-5305~7
구비 서류입원별 구비서류 상이. 보건소 문의(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연락처 061-430-5302)
문의강진군보건소/061-430-5302
대상
강진군민 중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거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강진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연락처 061-430-5305~7
구비 서류
입원별 구비서류 상이. 보건소 문의(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연락처 061-430-5302)
문의
강진군보건소/061-430-530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중위소득 120%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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