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귀어자 정착 지원
공식 명칭귀어자 정착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매년 1·2월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시군구 : 강진군청 해양수산과 방문신청 |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추진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어업 관련 증빙 서류 등 |
| 문의 | 해양수산과/061-430-3265 |
- 대상
- ○ 수산물 가공·제조·유통업을 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시군구 : 강진군청 해양수산과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추진 계획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어업 관련 증빙 서류 등
- 문의
- 해양수산과/061-430-3265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어선·어구 구입, 수산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지원 50%, 자부담 50%)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귀어자 정착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