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화장장려금 지원
공식 명칭화장장려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 5만원 · 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군”이라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 -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화장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 구비 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방문 시 작성)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확인) 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
| 문의 | 노인아동과/061-860-5872 |
- 대상
-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군”이라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 -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화장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구비 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방문 시 작성)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확인) 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 문의
- 노인아동과/061-860-587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산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
-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현금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현금 |
| 경기도 가평군 | 현금 |
| 경상북도 영천시 | 현금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현금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화장장려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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