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
공식 명칭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320만원 ·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 |
- 대상
-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 3~4년까지 월 20만원 / 5년까지 월 10만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