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공식 명칭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상시 신청이용권방문신청 · 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70만원 · 5만원 · 1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만19세이상 누구나 구매 가능 - 지류 : 만19세 이상(본인 신분증 지참) → 관내 농·수·축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강진신협 장흥지점 - 카드·모바일 : 만19세 이상(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선물받기만 가능) → 실물카드 :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앱 설치 가입 후 우편수령 신청 또는 농협·광주은행·새마을금고·신협·수협 방문수령 → 모바일 : '지역상품권 chak' 앱 내에서 충전하기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 연령 | 14~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지류형 상품권: 장흥군 소재 판매대행기관(28개소) 방문 신청 - 관내 농·수·축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강진신협 장흥지점 ○ 카드·모바일 상품권 :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 홈 - 충전하기 또는 금융기관 방문 신청 - 장흥사랑카드 발급기관(5개소) : 농협·광주은행·새마을금고·신협·수협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도 카드 발급 신청 가능(우편수령 또는 방문수령) |
| 구비 서류 | 본인구매 - 지류형 : 신분증, 판매대행기관에 구비된 상품권 구매 신청서 1부. - 카드·모바일 : 해당없음(chak 앱 본인인증) |
| 문의 | 장흥군 경제산업과/061-860-5932 |
- 대상
- ○ 지원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만19세이상 누구나 구매 가능 - 지류 : 만19세 이상(본인 신분증 지참) → 관내 농·수·축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강진신협 장흥지점 - 카드·모바일 : 만19세 이상(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선물받기만 가능) → 실물카드 :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앱 설치 가입 후 우편수령 신청 또는 농협·광주은행·새마을금고·신협·수협 방문수령 → 모바일 : '지역상품권 chak' 앱 내에서 충전하기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연령
- 14~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지류형 상품권: 장흥군 소재 판매대행기관(28개소) 방문 신청 - 관내 농·수·축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강진신협 장흥지점 ○ 카드·모바일 상품권 :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 홈 - 충전하기 또는 금융기관 방문 신청 - 장흥사랑카드 발급기관(5개소) : 농협·광주은행·새마을금고·신협·수협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도 카드 발급 신청 가능(우편수령 또는 방문수령)
- 구비 서류
- 본인구매 - 지류형 : 신분증, 판매대행기관에 구비된 상품권 구매 신청서 1부. - 카드·모바일 : 해당없음(chak 앱 본인인증)
- 문의
- 장흥군 경제산업과/061-860-593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1. 개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등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관내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는 상품권입니다.
2. 지원내용
- 상품권 종류 : 지류(종이), 카드, 모바일
- 기본할인율 : 선할인10%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할인율은 변동될 수 있음)
- 할인 구매 한도 : 개인당 월 70만원 (지류·카드·모바일 통합 한도)
- 상품권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3. 유의사항
-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은 장흥군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사업장 소재지가 장흥군 내에 있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 잔액 환급: 지류형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5만원권은 60% 이상),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마지막 충전 시의 상품권 잔액 기준 60% 이상 사용 시 환불 가능(1만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 시 환불 가능)
- 선물하기·잔액이관으로 이전된 금액의 유효기간은 최초 충전일 기준으로 승계되며 수령일 기준 재계산하지 않음
- 가맹점을 거치지 않은 현금 교환 불가, 상품권을 이용하여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 상품권의 도난·분실·훼손 등에 대하여 발행자가 교환,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