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공식 명칭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상시 신청기타방문신청 · 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0원 · 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 구비 서류 |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의 경우 ①,②,③ / ㉰는 ①,③,④필요)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① 신청서 ② 장애(또는 요양)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산모수첩 이용제한 : 1일 최대 4회, 월 최대 30만원 이용(1인당) |
| 문의 | 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061-379-3783 |
- 대상
-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구비 서류
-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의 경우 ①,②,③ / ㉰는 ①,③,④필요)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① 신청서 ② 장애(또는 요양)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산모수첩 이용제한 : 1일 최대 4회, 월 최대 30만원 이용(1인당)
- 문의
- 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061-379-378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운행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
운행대수 : 20대
운행구역 : 화순군 관내
운행시간 : 매일 07~22시
이용요금 : 군내 버스요금 상한 1,000원까지 비용부담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의 경우 ①,②,③ / ㉰는 ①,③,④필요)
① 신청서
② 장애(또는 요양)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산모수첩
이용제한 : 1일 최대 4회, 월 최대 30만원 이용(1인당)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