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공식 명칭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상시 신청기타방문신청 · 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1,000원 · 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화순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신청 조건
대상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거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구비 서류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의 경우 ①,②,③ / ㉰는 ①,③,④필요)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① 신청서 ② 장애(또는 요양)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산모수첩  이용제한 : 1일 최대 4회, 월 최대 30만원 이용(1인당)
문의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061-379-3783
대상
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거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구비 서류
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의 경우 ①,②,③ / ㉰는 ①,③,④필요)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① 신청서 ② 장애(또는 요양)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산모수첩  이용제한 : 1일 최대 4회, 월 최대 30만원 이용(1인당)
문의
건설교통실 대중교통팀/061-379-378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운행기간 : 2026. 01. 01. ~ 2026. 12. 31.  운행대수 : 20대  운행구역 : 화순군 관내  운행시간 : 매일 07~22시  이용요금 : 군내 버스요금 상한 1,000원까지 비용부담  이용대상 : 아래의 자로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 ㉮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등  이용 등록 및 신청방법 - 방법: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전화) 061-287-8340~1 / 팩스) 061-287-8342 / 이메일) 18991110@jn.pass.or.kr - 시간: 연중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의 경우 ①,②,③ / ㉰는 ①,③,④필요) ① 신청서 ② 장애(또는 요양)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산모수첩  이용제한 : 1일 최대 4회, 월 최대 30만원 이용(1인당)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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