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공식 명칭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 연령 | 18~6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 |
| 구비 서류 |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 산모명의 통장사본 |
|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
- 대상
-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연령
- 18~6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
- 구비 서류
-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 산모명의 통장사본
-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