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흥군 군민안전공제
공식 명칭2024년 고흥군 군민안전공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고흥군청/0000 |
-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고흥군청/000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화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술을 받을 경우 3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해 사망한 경우 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 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뺑소니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뺑소니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물놀이(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400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1회에 한함) 1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이상) 1000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50만원 진료를 받은 경우 50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40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2024년 고흥군 군민안전공제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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