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공식 명칭구례군 군민안전보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상시 신청현금직접입력

신청 조건

구례군 군민안전보험신청 조건
대상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거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전화문의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구례군청/061-780-2742
대상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거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전화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구례군청/061-780-274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 - 전동보조기 교통 상해 사망 500 -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후유장해 500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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