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군민안전보험
공식 명칭구례군 군민안전보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상시 신청현금직접입력
신청 조건
| 대상 |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전화문의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구례군청/061-780-2742 |
- 대상
-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전화문의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구례군청/061-780-274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
- 전동보조기 교통 상해 사망 500
-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후유장해 500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