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배·복숭아 봉지 구입 지원
공식 명칭배·복숭아 봉지 구입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매년 1·2월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특화작물(배, 복숭아) 재배 생산자 단체(농업법인 및 작목반) -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배·복숭아 재배면적 1,000㎡ 이상인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 기준 사업 신청서 접수 ○ 제외대상 - 지원대상자가 구례군민이 아닌자 - 작물재배장소가 구례군이 아닌 곳 - 철쭉 재배농가 및 철쭉 재배지로 농지를 임차 한 사람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1~2월 |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산업팀 생산자 단체 별 신청서 현장접수(개인 농가 신청 불가) ○ 추진일정 - 사업신청: 농가 -> 생산자 단체 -> 읍면 주민센터 -> 군 - 사업홍보 및 신청(1월) - 대상자 선정(2월) - 사업추진(6월) ○ 사업신청 - 단체 소속 농가별 수요조사(단체 및 법인) -> 읍면주민센터 사업 신청서 제출 |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읍면 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동의서 농가별 농업경영체등록증 견적서(환급대상 부가세 표시) 각 1부 |
| 문의 |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정책팀/061-780-8082 |
- 대상
- ○ 특화작물(배, 복숭아) 재배 생산자 단체(농업법인 및 작목반) -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배·복숭아 재배면적 1,000㎡ 이상인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 기준 사업 신청서 접수 ○ 제외대상 - 지원대상자가 구례군민이 아닌자 - 작물재배장소가 구례군이 아닌 곳 - 철쭉 재배농가 및 철쭉 재배지로 농지를 임차 한 사람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1~2월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산업팀 생산자 단체 별 신청서 현장접수(개인 농가 신청 불가) ○ 추진일정 - 사업신청: 농가 -> 생산자 단체 -> 읍면 주민센터 -> 군 - 사업홍보 및 신청(1월) - 대상자 선정(2월) - 사업추진(6월) ○ 사업신청 - 단체 소속 농가별 수요조사(단체 및 법인) -> 읍면주민센터 사업 신청서 제출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읍면 주민센터 비치) 개인정보동의서 농가별 농업경영체등록증 견적서(환급대상 부가세 표시) 각 1부
- 문의
-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정책팀/061-780-808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과수(배, 복숭아) 봉지 구입비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배·복숭아 봉지 구입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