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공식 명칭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매년 1월현물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
| 구비 서류 |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
| 문의 | 구례군 농정과 축산팀/061-780-2443 |
- 대상
- ○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 구비 서류
-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
- 문의
- 구례군 농정과 축산팀/061-780-244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1톤 20만원 기준, 보조 50%, 자담 50%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축산농가 수분조절재(톱밥)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