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군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공식 명칭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 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곡성군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신청 조건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거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읍면-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수리 전후 사진 등
문의주민복지과/061-360-8252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거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읍면-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수리 전후 사진 등
문의
주민복지과/061-360-825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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