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공식 명칭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 3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 구비 서류 | (읍면-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수리 전후 사진 등 |
| 문의 | 주민복지과/061-360-8252 |
-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 서류
- (읍면-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수리 전후 사진 등
- 문의
- 주민복지과/061-360-825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