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군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공식 명칭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매년 1월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백만원 · 6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곡성군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신청 조건
대상○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거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매년 1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거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매년 1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360-884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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