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공식 명칭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1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상수도과/061-797-2533 |
- 대상
-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상수도과/061-797-253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