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공식 명칭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매년 1월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연초(당해년도 1월)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별로 상이(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문의) |
| 구비 서류 |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를 시·군에 제출 |
| 문의 | 농업정책과/061-797-3536 |
- 대상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연초(당해년도 1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별로 상이(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문의)
- 구비 서류
- ❍ 사업신청서(계획서 등)를 시·군에 제출
- 문의
- 농업정책과/061-797-353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가.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
나. 지원품목 : 퇴비 부숙용 톱밥(대패, 펠릿 등) 및 왕겨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원목을 가공하거나, 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된 폐목재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제재부산물)
* 생활폐목제 등을 가공한 톱밥은 지원 불가
** 원목·폐목재 구입(수거)처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 목재생산업(제재업 제4종),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생산된 톱밥
* 원목 가공(목재생산업), 폐목재 가공(폐기물처리업)
- 수입 제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톱밥
* 수입신고필증, 원산지 증명서, 제품 규격서, 원료·성분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 증빙서류 중 원료 성분 확인 자료의 경우, 수입 시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의 품질 검사를 통해 농약, 항생제, 화학 물질, 오염 성분 등이 없음을 검증받은 결과를 제출해야 함
- 톱밥·왕겨 수분량은 20% 내의 제품 사용 권장
- 운임비, 마대포대 환급금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