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공식 명칭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연령 | 4~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신청서, 재원증명서, 통장사본 |
| 문의 | 가족아동과/061-339-8624 |
- 대상
-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연령
- 4~7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재원증명서, 통장사본
- 문의
- 가족아동과/061-339-862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