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시 귀농 정착 지원

공식 명칭귀농 정착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공고 확인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00천원 · 10,000천원 · 10,000천원 · 10,000천원 · 7,000천원 · 3,000천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나주시 귀농 정착 지원신청 조건
대상○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 선발 제외 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거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농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공통 ㆍ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ㆍ 가족관계등록부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ㆍ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재직증명서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 공통 ㆍ 사업신청서 및 주택수리계획서 ㆍ 농가주택확인서(농가주택 소재 읍명동행정복지센터 발급)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ㆍ 가족관계등록부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 부동산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ㆍ 건축물대장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ㆍ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ㆍ 임대차 계약 시 : 임대차계약서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 재직증명서
문의농업정책과/061-339-7812
대상
○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 선발 제외 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거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농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공통 ㆍ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ㆍ 가족관계등록부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ㆍ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재직증명서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 공통 ㆍ 사업신청서 및 주택수리계획서 ㆍ 농가주택확인서(농가주택 소재 읍명동행정복지센터 발급)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ㆍ 가족관계등록부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 부동산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ㆍ 건축물대장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ㆍ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ㆍ 임대차 계약 시 : 임대차계약서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 재직증명서
문의
농업정책과/061-339-781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지원주택 조건 ㆍ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ㆍ 대지면적 660㎡이내 ㆍ 건축연면적 150㎡이내 ㆍ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 지원수리 종류 ㆍ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ㆍ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ㆍ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귀농 정착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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