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공식 명칭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매년 12월현물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신청접수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농업정책과/061-339-7344 |
- 대상
-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연령
-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신청접수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정책과/061-339-734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