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시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공식 명칭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매년 12월현물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나주시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신청 조건
대상○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거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매년 12월 신청접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농업정책과/061-339-7344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거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매년 12월 신청접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농업정책과/061-339-734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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