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중단 신청
공식 명칭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중단 신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시 신청기타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래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전출일자가 포함된 달까지 지급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보금자리 지원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등기를접수한 달까지 지급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 달까지 지급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달까지 지급 - 그 밖에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급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 연령 | 18~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구비 서류 |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지원 중단 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 문의 |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7 |
- 대상
-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래 해지 사유 발생으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전출일자가 포함된 달까지 지급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보금자리 지원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등기를접수한 달까지 지급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 달까지 지급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달까지 지급 - 그 밖에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사유 발생한 달까지 지급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연령
- 18~49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지원 중단 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문의
-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중단 신청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