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공식 명칭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백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거주조건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 구비 서류 |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 입금통장 사본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 문의 |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061-659-2152 |
- 대상
-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거주조건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연령
-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 입금통장 사본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문의
-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061-659-215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 지급방법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