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공식 명칭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상시 신청현금신청불필요
원문에 안내된 금액150,000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문의 | 사회복지과/061-659-3657 |
- 대상
-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거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사회복지과/061-659-365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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