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공식 명칭목포시 시민안전보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매년 7월현금직접입력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0만원 · 2000만원 · 5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1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2000만원 · 1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목포시 시민안전보험신청 조건
대상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
거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보험가입일 1년간(보험 가입일 매년 7월 1일)
신청 방법○ 전화 1522-3556
구비 서류청구서, 진단서, 신분증 등 기타 필요증빙서류
문의시민안전보험/1522-3556
대상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
거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보험가입일 1년간(보험 가입일 매년 7월 1일)
신청 방법
○ 전화 1522-3556
구비 서류
청구서, 진단서, 신분증 등 기타 필요증빙서류
문의
시민안전보험/1522-355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때 1회상 수술비 지급 5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2000만원 한도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2000만원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치료비(택시제외) 100만원 -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 피공제자 수영 및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사고 2000만원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한도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사망 1000만원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 보상금 100만원 한도 -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1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만원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1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최초 1회한) - 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최초 1회한)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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