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군 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공식 명칭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상시 신청이용권방문신청

신청 조건

순창군 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신청 조건
대상○ 만14세이상 구입가능
거주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연령14~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어플 CHAK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금융기관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경제교통과/063-650-1322
대상
○ 만14세이상 구입가능
거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연령
14~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어플 CHAK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금융기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경제교통과/063-650-132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소비자 -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 캐시백 적립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다른 지역 모두 보기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내 조건으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