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군 전입장려금

공식 명칭전입장려금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상시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만원 · 30만원 · 20만원 · 5만원 · 10만원 · 5만원 · 15만원 · 5만원 · 30만원 · 1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임실군 전입장려금신청 조건
대상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거주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복무확인서(군인)
문의종합민원과 민원팀/063-640-2252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거주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복무확인서(군인)
문의
종합민원과 민원팀/063-640-225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2024.12.31 이전 전입자>>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2024.12.31 이후 전입자>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전입장려금 지급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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