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공식 명칭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고 확인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2026년 2월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
| 구비 서류 |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6.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만 해당) 7.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2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확인용) 9.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취득 전) 10.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11.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
| 문의 |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 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 |
- 대상
-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2026년 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 구비 서류
-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6.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만 해당) 7.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2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확인용) 9.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취득 전) 10.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11.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 문의
-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 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