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공식 명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사유 발생 후 신청현금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이용료 지원 신청서 - 서비스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시) - 주민등록등본 |
| 문의 |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4 |
- 대상
-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이용료 지원 신청서 - 서비스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시) - 주민등록등본
- 문의
-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4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