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 산림청

임산물 상품화 지원

공식 명칭임산물 상품화 지원 · 산림청

매년 1·2월현금 · 현금(융자)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50백만원 · 40만원 · 1억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임산물 상품화 지원신청 조건
대상○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거주전국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사업전년도 1월~2월
신청 방법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거주
전국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사업전년도 1월~2월
신청 방법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선정 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임산물 상품화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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