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상품화 지원
공식 명칭임산물 상품화 지원 · 산림청
매년 1·2월현금 · 현금(융자)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50백만원 · 40만원 · 1억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
| 거주 | 전국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사업전년도 1월~2월 |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
- 대상
-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거주
- 전국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사업전년도 1월~2월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선정 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임산물 상품화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