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공식 명칭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공고 확인현물방문신청

신청 조건

무주군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신청 조건
대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거주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연령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상반기 중 별도 공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구비 서류해당없음
문의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거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연령
65~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자격 확인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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