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공식 명칭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매년 3·4월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300만원 · 4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무주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신청 조건
대상-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거주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연령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매년 3~4월 경
신청 방법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1. 사업 신청서 2.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자 추정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3. 위임장(대리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5. 사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소유주 및 상속자 전부) 6. 빈집을 증명하는 자료(최근 1년이상 전기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료)
문의민원봉사과/063-320-2772
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거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연령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매년 3~4월 경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1. 사업 신청서 2.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자 추정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3. 위임장(대리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5. 사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소유주 및 상속자 전부) 6. 빈집을 증명하는 자료(최근 1년이상 전기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료)
문의
민원봉사과/063-320-2772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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