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공식 명칭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5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위장전입자 2. 합가(동거인 포함)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3. 본 사업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4.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2026.01.15~2026.12.04 |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마을이장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사 계약서(견적서), 이사비용 증빙서류 |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 대상
-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위장전입자 2. 합가(동거인 포함)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3. 본 사업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4.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2026.01.15~2026.12.04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마을이장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사 계약서(견적서), 이사비용 증빙서류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