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공식 명칭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무주군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신청 조건
대상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거주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연령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2026.01.15~2026.12.04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세부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관련사진,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자 통장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문의인구활력과/063-320-2068
대상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거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연령
18~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세부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관련사진,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자 통장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문의
인구활력과/063-320-2068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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