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공식 명칭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화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서 접수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납부영수증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 - 개장신고증명서(해당시) - 출생증명서(해당시) - 사산(사태)증명서(해당시) - 그외 관련 증빙서류 |
| 문의 | 사회복지과/063-320-2343 |
- 대상
-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연령
- 19~120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화장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읍면에 신청서 접수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납부영수증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통장사본 - 개장신고증명서(해당시) - 출생증명서(해당시) - 사산(사태)증명서(해당시) - 그외 관련 증빙서류
- 문의
- 사회복지과/063-320-2343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화장 장려지원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