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공식 명칭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상시 신청이용권방문신청

신청 조건

진안군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신청 조건
대상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거주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행정복지센터 직접 접수
구비 서류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의박지숙/063-430-8070
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거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직접 접수
구비 서류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의
박지숙/063-430-8070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연료비 지원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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