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공식 명칭2025년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500만원 · 2,5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10만원 · 2,500만원 · 2,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2,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 대상 |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외국인 포함)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 연령 | 제한 없음 |
| 소득 | 제한 없음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일부 담보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문의 후 서류 제출 |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이외 제출서류(보장항목에 따라 상이) |
| 문의 | 시민안전보험/1522-3556 |
- 대상
-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외국인 포함)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연령
- 제한 없음
- 소득
- 제한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일부 담보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문의 후 서류 제출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이외 제출서류(보장항목에 따라 상이)
- 문의
- 시민안전보험/1522-355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상해사고
- 사망 : 완주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완주군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 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 12세이하만 가입) / 10만원
○ 강도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가스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가스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완주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완주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완주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급 3,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완주군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 농기계 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한도
○ 의료사고 법률비용
- 완주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심에 한하여 1사고 당 1,000만원 한도 변호사 착수금의 80%
○ 화상수술비
- 완주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 1회당)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2025년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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