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5년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공식 명칭2025년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원문에 안내된 금액2,500만원 · 2,5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10만원 · 2,500만원 · 2,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2,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대상별 금액과 지급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조건

2025년 완주군 군민안전보험신청 조건
대상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외국인 포함)
거주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연령제한 없음
소득제한 없음
신청 기한상시신청
신청 방법○일부 담보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문의 후 서류 제출
구비 서류신청인 제출서류(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이외 제출서류(보장항목에 따라 상이)
문의시민안전보험/1522-3556
대상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외국인 포함)
거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연령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일부 담보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문의 후 서류 제출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이외 제출서류(보장항목에 따라 상이)
문의
시민안전보험/1522-3556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상해사고 - 사망 : 완주군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완주군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 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 12세이하만 가입) / 10만원 ○ 강도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500만원 한도 ○ 가스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가스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완주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500만원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완주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완주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급 3,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완주군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 농기계 사고 - 상해사망 : 완주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 완주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한도 ○ 의료사고 법률비용 - 완주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심에 한하여 1사고 당 1,000만원 한도 변호사 착수금의 80% ○ 화상수술비 - 완주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 1회당)

출처와 고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식 명칭
2025년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정부24 수정일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알고 받자,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예요. 최종 자격과 금액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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