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공식 명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시 신청현금방문신청
신청 조건
| 대상 |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3.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 문의 | 건강증진팀/063-290-3055 건강증진팀/063-290-3037 |
- 대상
-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거주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연령
- 18~44세 · 세부 조건은 원문 확인
- 소득
- 원문 조건과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신청서 3.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부부각자)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
- 건강증진팀/063-290-3055 건강증진팀/063-290-3037
지원 내용
정부24 원문 데이터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 지원금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현금 |
|---|---|
| 충청북도 영동군 | 현금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현금 |
| 강원특별자치도 | 현금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현금 |
출처와 고지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식 명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24 수정일
- 알고 받자, 지원금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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